‘알래스카’의 대 논쟁점: 그 땅의 정당한 소유자는 누구인가?
‘알래스카’ 주재 「깨어라!」 통신원 기
면적이 152만 평방 ‘킬로미터’가 되고 인구가 25만명 밖에 안되는 땅에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문제화 되어 있다. 문제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지역과 그 곳의 입지 조건을 잘 알아야 한다.
‘알래스카’ 지역은 대륙에 있는 미국의 모든 다른 주를 합친 것의 5분의 1의 크기이다. 사진만 보면 사시 사철 눈과 얼음이 덮인 지역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알래스카’ 주의 전역은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여름에 눈을 볼 수 없다. 특히 ‘페어뱅크스’ 지역에서는 영상 26도 내지 32도 이상 올라가는 때가 드물지 않다. 심지어는 37도 이상 올라간 예가 있다.
이곳을 조사, 연구해 보면 ‘알래스카’의 농업은 장래가 참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광물 자원—석탄, 철, 구리, 금—과, ‘쿠크’ 만과 북 ‘슬로프’ 지역에서 최근에 발견된 ‘가스’와 석유의 매장량을 생각해 보라. 뿐만 아니라 삼림과 에워싸고 있는 바다의 자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알래스카’의 무진장한 보물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처럼 풍요한 땅이니만큼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열띈 논쟁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그 땅은 ‘알래스카’ 원주민 즉, ‘알류트’인, ‘에스키모’인, ‘인디안’들과 같은 도착민들이 소유해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알래스카’ 주정부가 소유해야 할 것인가? 혹은 미 연방 정부가 토지 관리국을 통하여 일부 소유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원주민들의 주장
현재로서는 원주민들의 집단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이 허락되어 있고 그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 소유권이 없다. 이들 집단들의 주장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태고적부터 사용하고 점유”하여 온 그 땅을 소유하고 개발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땅은 ‘알래스카’ 전역인 152만 평방 ‘킬로미터’ 중 117만 평방 ‘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다.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땅의 온전한 소유권과 그들이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지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온전한 권리를 갖게 되면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발전된 것은 그 땅의 보유의 기원에 대한 역사의 연구와 관계가 있다. 그 역사는 양도 조약(1867년)에 의하여 제정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720만불로 매도(賣渡)한 때까지 소급한다. 그 당시에는 “얼어붙은 황무지”를 너무나 엄청난 값으로 매수하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러시아’의 절대군주 ‘짜르’는 모든 권리와 심지어는 주민들에 대한 권리도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가적으로 20만불을 받고 그 조약에 하나의 조항을 첨가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소유권 보증은 다른 누구로부터 침해 당하는 일이 없이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그 보증의 취지는 ‘러시아’ 대 미국 회사의 주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지, 토착인들의 주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들의 주장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원주민들은 양도 조약의 제 3조를 지적한다. 그 조항은 이러하다. “미개한 부족민들은 미국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하여 때때로 채택하는 법률과 규정에 순종할 것이다.”
몇몇 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주민들의 권리”에는 토지 소유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로써 미국 대 ‘베리간’의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였다. (1905년) “‘알래스카’의 미개한 부족민들은 정부의 후견인들이다. 미국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디안’ 후견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이다.”
그 후의 법령들은 토지의 사용과 점유에 관한 한 원주민들을 계속 얼마간 보호해 왔다. 그러나 항상 의회는 그러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의문은 회피하였다. 원주민들은 지금 소유권 혹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의 입장
‘알래스카’ 주는 남쪽의 48개 주에서의 ‘인디안’ 부족민들과의 교섭에 있어서의 전례를 생각지 않는다. 그러한 주의 ‘인디안’들은 무수한 전쟁끝에 조약을 맺어 그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토지 소유권은 확립되었고 그들은 그러한 땅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알래스카’의 입장은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주장한다. 토착인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로 반항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미국 의회에서 1871년에 ‘인디안’들과 조약을 맺는 것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 당국자들의 대부분은 원주민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어도 보상은 해주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도의적으로, 그들에게 타당한 배상이 없이 그들의 “집”을 박탈하는 것은 떳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토착민들에게 배상하는데 관한 건의는 구구하다. 어떤 사람들은 1867년에 땅을 산 것을 기초로 하여 1‘에이커’당 2‘센트’씩 지불 해주는 것을 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토착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명확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빙결지”
내무성은 ‘알래스카’ 토착인들의 토지 소유권 주장의 기록을 25년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1965년 이후에 신고된 것이다. 그 때는 중대한 광물 자원이 발견되던 기간 중이었다. 이들의 주장에는 주 전역의 85내지 90‘퍼센트’를 포함하고 있다. 남쪽에 있는 48개 주가 차지한 지역의 90‘퍼센트’를 ‘인디안’ 집단들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해 보라!
과거에는 주(州) 정부가 토지 소유에 관한 토착인들의 주장을 소유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토착인들은 보다 합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정당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주장은 이제 그렇게 쉽게 묵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묵살시켜 버렸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의 선거에도 이 문제가 너무나 논란이 많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토지 주장에 대한 언급은 피하였다.
토지 관리국을 통하여 활동하는 미국 내무성은 토착민들의 수효에 있어서 아직 많지 않았을 때 그들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문제시되는 땅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석유와 ‘가스’의 임차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내무 장관은 이러한 토지에 대한 주장들이—어떤 주장들은 애매하긴 하지만—그러한 땅의 표면의 이용성과 광물의 권리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시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논란많은 “빙결 지대”가 되었다.
의회에서 결정한 주 법령은(1959년) ‘알래스카’ 내에 있는 연방 소유의 땅을 25년 이내에 60만 평방 ‘킬로미터’를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 정규대로 주정부가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는 토지 관리국은 권리를 부여할만한가를 조사하고, 만족하면 ‘알래스카’ 주에 그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승인을 한다. 그 후에 주정부에는 토지 획득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공유지 양여 증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임시적인 승인을 받고 있는 동안 주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작년 혹은 그 이전에 관리국은 토착민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곳의 선택은 임시적 승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주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17년밖에 남지 않았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토착민들의 주장이 해결되지 않아 주정부의 토지 선택이 방해를 받는다면 주는 ‘가스’와 석유의 임차권을 계속 허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알래스카’의 주요 수입원의 하나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알래스카’ 주는 내무성이 정부의 토지 선택을 방해하여 ‘알래스카’의 성장과 발전을 저지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내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불확실한 장래
토착민들과 ‘알래스카’ 주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반면에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알래스카’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양측은 이 문제를 일찍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주정부는 의회만이 토착민들의 주장을 합법화할 도덕적 원칙을 명백히 설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 기다려 보아야 한다.
‘알래스카’ 개발 계획을 위한 연방 산지 위원회는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제안을 작성하였다. 그에 의하면 (1) ‘알래스카’ 토착민들이 소유한 새로운 회사에 미국 국고에서 1억불을 지불할 것이며, (2) 그러한 토착인들의 회사는 그들이 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10년간 연방 대부금에서 임대 혹은 광물의 판매로부터의 전 수입의 10‘퍼센트’가 허용될 것이고, (3) 토착인들은, 그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16,000평방 ‘킬로미터’ 내지 28,000평방 ‘킬로미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4) 토착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일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타협이 이루어질지라도 해결을 시급히 요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토착민들의 지도자들은 부족별로가 아니라 개인별로 토지의 배상 혹은 배당을 받게 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만일 개인적으로 할당한다면, 세분한 토지 혹은 배상금을 누가 가질 권리가 있느냐를 결정짓기 위하여 재판을 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혼혈 토착인들도 유자격자인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알래스카’인들은 소유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논쟁점이 해결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