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멀리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장로의 연설. 지부 사무실에서 보내 준 낭독 연설 원고를 사용한다.
「의료 위임장」을 오늘 저녁에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서두에서 언급한다. 낭독 연설 원고를 읽으면서 연사는 주요점을 강조하는 간단한 해설을 덧붙일 수 있지만 부가적인 예나 성구를 들어 보충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참조 성구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읽거나 인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서 “피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마련” 제하의 내용에 주의를 이끈다. 서기는 모든 침례받은 전도인에게 「의료 위임장」과 「의료 위임장 작성을 위한 지침」을 미리 나누어 주어 이 프로를 다룰 때 따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서기는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마련
통치체는 이전의 「사전 치료 지침 및 면책 각서」(Advance Medical Directive/Release)를 대신하는 「의료 지침 및 위임장」(DPA)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 문서를 만드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료 위임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요망 사항을 진술하는 문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 위임장」은 (1) 자신의 「의료 위임장」에서 요망 사항,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점들을 변경해야 하거나 (2) 「의료 위임장」이 분실되거나 못쓰게 될 경우에만 새로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위임장」은 집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고 주의 깊이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임장에 서명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는 두 명의 증인이 동석한 가운데 자신의 「의료 위임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서적 연구 감독자들은 아직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을 접기 전에 ‘대리인 갑’, ‘대리인 을’, 담당 의사 등에게 주고 또한 자신이 보관해 둘 양질의 복사본들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원한다면 가족 성원이나 회중 서기에게도 복사본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이 A4 용지 중앙에 오도록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할 것은 복사본이 아니라 「의료 위임장」 원본입니다.
부모가 증인인 침례받지 않은 자녀를 위한 「신분증」(Identity Card) 양식은 변함없이 사용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미성년 자녀 각자의 카드가 올바르게 작성되고 서명되어 있게 하고 가능한 한 자녀가 그것을 갖고 다니게 해야 합니다.
침례받지 않은 전도인들은 「의료 위임장」과 「신분증」에 나오는 표현을 적절하게 고쳐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사용할 의료 지침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연중에 새로 침례받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의료 위임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