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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의 율법 아래 행복과 번영을 누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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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의 율법 아래 행복과 번영을 누린 나라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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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70
파70 9/15 420-427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 행복과 번영을 누린 나라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시 19:9.

1. 무엇이 한 나라의 법의 공정성과 의로움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읍니까?

한 나라를 장구히 결속시키기 위하여는 법이 공정하고, 올바르고 강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연, 한 정부 혹은 나라의 번영과 존속은 법의 공정성과 의로움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읍니다. 훌륭한 헌법과 권리 장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강대한 번영국이 되었으나 채 200년이 되지 않아서 법이 불완전하고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편파적이라는 공격을 받으므로 이미 난관에 부닥치고 있읍니다. 사실 이 세상 여러 정부들은 동일한 난관을 격고 있읍니다.

2. 하나님께 법전을 받은 유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무엇이 이 법을 잘 대변합니까?

2 이러한 나라들은 ‘아라비아’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종종 법규를 모방해서 만든 법 위에 설립되었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법전을 받은 나라는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 뿐이었읍니다. 이 율법은 ‘시내’ 광야에서 기원전 1513-1512년에 수여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율법으로부터 계속 이탈하므로 말미암아 허다한 변천을 경험하였지만, ‘유대’인의 배교로 인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종이 될 때까지 905년간이 경과하였읍니다. 그러기에 총독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36, 37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삽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니이다].” ‘이스라엘’이 자국 정부 아래 조직된 한 나라로서 이와 같이 오랫 동안 존재하였었다는 것은 이들 율법의 힘과 의로움을 잘 대변합니다.

3.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것입니까?

3 그렇지만, 성서는 ‘유대’인들이 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법이 그들을 정죄하였다는 것을 알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의 가치에 대한 부당한 견해를 갖게 되어 그 법 아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극히 엄한 법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찰해 보면, 그 법이 다른 어떤 법전보다도 무한히 우월하고 그 법 아래 있는 백성의 가장 큰 복지를 위하여 그 법이 운영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문제를 보시는 방법과 자기의 창조물을 다루시는 원칙을 명백히 알 수 있읍니다.

4.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정부는 어떻게 독특하였었는지 설명하십시오.

4 ‘이스라엘’의 정부의 행정은 여호와께서 그 정부의 최고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독특한 것이었읍니다. 그분은 왕이신 동시에 종교의 머리이신 하나님이시었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는 일반적으로 행정, 입법 및 사법이 분리되어 있는 다른 정부들과 달랐읍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법을 만드셨으며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사법기관의 머리시었읍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33:22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 혹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대역죄였읍니다. 동일하게 그 나라의 율법에 반항하는 것은 배교 혹은 모독에 해당하는, 종교의 머리에게 반항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출애굽 22:20; 신명 8:19) 법에 대한 순종은 또한 참 숭배의 한 부분이었읍니다.

인권

5, 6. 이 율법 아래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읍니까? 왜 ‘이스라엘’은 복지 국가가 아니었읍니까?

5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이 율법 아래에서 인권 문제가 없었읍니다. 그 법은 원주민, 외국인 거주자, 심지어 임시 외국인 거주자까지 보호하였읍니다.—출애굽 22:21; 23:9; 레위 19:33, 34; 신명 24:17.

6 이 율법 아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공의가 박탈당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읍니다. 즉 “부자에게 취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념이 없었읍니다. (레위 19:15) 이 율법 아래에서는 복지 국가가 될 수 없었읍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는 충분히 돌보아졌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존심을 상하지 않을 수 있었읍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창세기 3:19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 3:10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한 고려

7. 가난한 자를 위하여 무슨 마련이 있었으며, 그것은 가난한 자와 토지 소유자 양편에게 어떻게 유익하였읍니까?

7 ‘이스라엘’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였으며 각자에게는 상속받은 토지가 있었읍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잘못된 경영이나 재정상의 불운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어서 토지를 팔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외국인 거주자들이 생계가 나빠질 수도 있었읍니다. 그들을 위한 친절한 마련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추수할 때에 농부는 밭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을 거두워드리지 않으며, 추수군들이 잊어버리고 밭에 놓고 온 곡식단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레위 19:9; 신명 24:19-21)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으로 줍게 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룻 2:3, 7) 물론, 그것은 줍는 사람이 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삭을 줍는 일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의 관리하에는 게으른 빈곤자가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마련은 밭 소유자에게도 유익하였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뿐만 아니라 그의 관대함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제 우애와 연합을 촉진시켰읍니다.—레위 25:35-43; 신명 15:11; 룻 2:15, 16.

축복된 종의 신분

8. 재정상의 불운이 왔을 때,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무슨 마련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읍니까?

8 우리 시대에는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종의 문제가 있었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법을 고찰하여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한 남자가 재정상의 환경으로 상속받은 것을 팔지 않으면 안되고 그를 위하여 그것을 보상해 줄 부유한 친척이 없을 경우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굶주리도록 버려지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는 자신과 가족을 종으로 팔 수 있었읍니다. (레위 25:47) 그리하여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은 비천한 “계급”으로가 아니라 노임을 받는 일군으로 대우받았읍니다. 그래서 레위기 25:53은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적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고 하였읍니다.

9. (ㄱ) 종의 신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마련하여 주었읍니까? (ㄴ) 그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읍니까? 그리고 그는 종으로 있으면서 어떠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읍니까?

9 종의 신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의식주를 마련하게 하여 줌으로써 유익하였으며 그들은 생계를 위하여 존귀한 일을 하였읍니다. ‘이스라엘’ 종은 친척이 물어줌으로 자유케 될 수 있었읍니다. (레위 25:48, 49)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종이 된지 7년째 되는 해에 자동적으로 자유케 되게 되어 있으나 빈곤한 대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는 상전의 힘에 따라 곡물, 기름 및 포도주를 받게 되어 있었읍니다. (출애굽 21:2; 신명 15:12-14) 그리하여 종은 노동이나 사업으로서 다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쓸 것이 있었읍니다. 종들은 또한 기회를 가졌었읍니다. 어떤 종은 대단이 유복하여 돈을 투자할 허락을 받았읍니다. (레위 25:49) 많은 종들은 부지런하고 정직하였기 때문에, 대단이 영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모든 일을 관리하게도 되었읍니다.—창세 15:2; 24:2; 39:5, 6과 비교.

안식일

10. 안식일의 율법은 어떻게 근면을 촉진시켰으며, 무엇에 그날을 바쳤읍니까?

10 안식일은 참으로 하나의 축복이었읍니다. 그것은 사람과 가축이 7일 중에서 하루를 쉬게 하여 주었읍니다. 나머지 6일에는 게으름을 피지 않고 일을 하여야 하였읍니다. 출애굽기 20:9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고 명령하셨읍니다. 일하는 6일은 근면을 촉진하는데 유익하였으며, 국가적 번영을 가져왔읍니다. 우리 시대의 일주일 중 5일간 일하는 마련은 한가한 시간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향 때문에,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하였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읍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하루는 영적인 것을 위하여 따로 제쳐놓은 날이었읍니다. 그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되었읍니다. (출애굽 20:8, 10, 11) 그러므로 그 날은 더럽혀서는 안되었고 거룩한 것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읍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율법을 논의하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의 왕이신 창조주께 가까와지게 하는 날로서 사용되었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명기 5:15; 6:6-8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훌륭하게 일치하였읍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안식년

11. 안식년에는 무슨 훌륭한 유익을 즐겼읍니까?

11 제7년은 안식년이었읍니다. 토지는 묵혀두게 되어 있어서 경작하거나 추수하지 않았읍니다. 토양 보호 관리론자들은 이 관례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레위 25:1-4) 소유자가 필요하다면 그 해에 저절로 성장한 것을 먹을 수 있었읍니다.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 역시 와서 먹을 수 있었읍니다. 들에 있는 짐승까지도 고려되어 그것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읍니다. (레위 25:5-7)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 땅의 거주자들은 안식년에 매우 한가하였읍니다. 또다시 여기에서도 주어진 자유가 남용되어서는 안되었으며, 영적 교제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족을 세워 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하였읍니다.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읽어 주는 일은 7년마다 초막절 때면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관하여 신명기 31:10-13에서 읽을 수 있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칠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찌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찌니라.”

희년

12. 희년을 지키는 데는 왜 믿음이 요구되었읍니까?

12 매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禧年)으로서 또 다시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어야 하였읍니다. (레위 25:8, 9, 11, 12) 그 해에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는 문제는 안식년에 적용된 원칙과 동일하였읍니다.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되었읍니다. 그들은 희년 다음 해인 51년째 되는 해에 수확할 때까지 필요한 충분한 식량을 50년마다 돌아오는 48년째 되는 해에 준비하여 주실 것을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레위 25:20-22.

13. (ㄱ) 희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읍니까? (ㄴ) 희년은 어떻게 백성을 보호하여 주었으며, 희년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였읍니까?

13 희년은 어떤 의미로 볼 때 연간 절기였으며, 자유의 해였고, 여호와의 마련에 대한 행복과 감사의 해였읍니다. 팔았던 모든 상속받은 토지와 소유가 되돌아왔읍니다. 각 남자는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왔으며 조상의 소유물을 되돌려 받았읍니다. (레위 25:13) 모든 ‘히브리’인 종들은 자유케 되었읍니다. (레위 25:10) 이 마련을 통하여 가족은 영구적 빈곤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읍니다. 모든 가족은 영예와 자존심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비록 어떤 남자가 그의 재산의 낭비자였다 하더라도, 그는 자손을 위하여 받은 유산을 영원히 상실하지도 않았고 토지로 인하여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읍니다. 희년법 때문에, 어떤 토지도 영구히 팔리는 일이 없었읍니다. (레위 25:23, 24) 사실상 토지를 산다는 것은 다음 희년 때까지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의 가치를 따져서 땅값을 치루는 임대 계약이었읍니다.—레위 25:14-16.

14. 국가적 견지로 볼 때, 희년은 어떠한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었읍니까?

14 희년의 놀라운 마련이 ‘이스라엘’ 백성 개인에게 끼친 유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더욱 더 국가 전체에게 끼친 결과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고마움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르게 관찰하여 볼 때, 희년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시초에 확립시키신 충분하고 올바른 신권적 상태로의 회복임을 알 수 있읍니다. 국가 경제는 이 법으로 인하여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한다면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읍니다. (신명 15:6) 희년은 토지의 가치의 안정된 표준을 가져왔고 사실상 번영이 아닌 막대한 부채와 그로 인한 통화 팽창, 통화 수축 및 사업 불경기를 방지하였읍니다. 희년은 또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았읍니다.

15. 희년은 우리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방지해 주었읍니까?

15 희년 법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서글픈 상태 즉 극단적인 부유층과 극단적인 영세층—농노나 소작인과 같은—두가지 계급만 있는 상태로 나라가 끌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주었읍니다. 개개인이 받는 유익은 국가를 강하게 하여 주었읍니다. 왜냐 하면 아무도 불공평한 혜택을 받거나 경제적 불경기로 인하여 도산 지경에 빠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재능있는 많은 시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매일 매일 무미건조한 직업에 매어 있게 하는 경제 상태 때문에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근면한 시민들은 국가적 복지를 위하여 마음껏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읍니다.

여자을 위한 보호

16. 율법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베푼 얼마의 보호를 지적하여 보십시오.

16 여자들은 혼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읍니다. 비록 일부다처가 행하여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부 일처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지는 않으셨지만 (창세 2:23, 24) 그것은 규제를 받았읍니다. 사랑을 덜 받는 아내로부터 출생한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읍니다. (신명 21:15-17)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였고 부가적으로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하였읍니다. (신명 24:1) 이렇게 하므로 후에 그가 간통이나 매음의 누명을 쓰는 일이 없게 하였읍니다. ‘히브리’인 여종이 아내가 되면, 남자가 다른 아내를 좋아하더라도, 그에게 양식과 의복을 마련해 주고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읍니다. (출애굽 21:7-11) 혼인 전에 처녀를 유혹하여 정조를 유린한 사람은 그 여인을 결코 버릴 수 없었읍니다. (신명 22:28, 29) 포로인 처녀와 혼인한 군인은 그 여인을 나중에 종의 신분으로 팔 수 없었읍니다.—신명 21:10-14.

형법

17. 이 율법 아래에서는 감옥이 없었다는 사실로 어떠한 이익이 있었는지를 지적해 보십시오.

17 형법은 오늘날 법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어떤 형법보다 훨씬 훌륭하였읍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는 감옥이 없었읍니다. 얼마 후 왕이 통치하던 기간에, ‘이스라엘’에 부당하게 감옥이 설치되었읍니다. (예레미야 37:15, 16; 38:6, 28) 어떠한 범죄자도, 법을 순종하여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의 비용으로 먹고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옥에서의 징역형에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한 경우에는, 그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그가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수 없게 하여 도적맞은 사람만 손해를 보게 하지 않았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한 물건에 따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처분한 것에 따라 배 혹은 더 많이 배상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출애굽 22:1, 4, 7) 만일 그가 지불하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야 하였으며 그가 도적질한 것에 대한 판결대로 지불할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하였읍니다. (출애굽 22:3) 이 법은 단지 도적맞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도적질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되었읍니다.

18. 이 율법은 생명의 신성함을 어떻게 강조하였읍니까?

18 이 율법 아래에서는 생명이 신성시되었읍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무죄가 되는 길이 없었읍니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5:30-33은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여 이러한 악한 자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소하였읍니다. 과실 치사자는 자비를 받을 수 있었읍니다. (민수 35:9-15, 26-29을 참조) 미해결된 살인자는 속죄되지 않고서는 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읍니다. 살인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은 하나님 앞에서 피흘린 공동 책임을 벗기 위하여 요구된 의식을 행하지 않는 한 피흘린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저주하에 있게 되었읍니다.—신명 21:1-9.

19. 이 율법은 사람의 몸을 어떻게 보호하였읍니까?

19 사람의 몸은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읍니다. 여자들은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았읍니다. (신명 22:25-27) 유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읍니다. 유괴당한 사람을 수하에 두거나 종으로 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읍니다.—출애굽 21:16; 신명 24:7.

폭동이나 태만이 없었음

20. 이 율법은 어떻게 태만과 폭동을 제거하였읍니까?

20 그 나라가 율법을 따르는 한 태만과 같은 문제가 없었읍니다. 농성이나 난동, 폭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부의 기능을 뺏으려는 일이 없었읍니다. 출애굽기 23:2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나라의 본질적 단위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을 깊이 존경할 것을 가르쳤고 부모들 역시 존경할 것을 가르쳤읍니다. (출애굽 20:12; 22:28) 예를 들면,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욕하는 자는 죽음에 처하였읍니다. (출애굽 21:15, 17; 레위 20:9) 고칠 수 없을 만큼 반항적이고 예를 들어, 탐식가와 술고래가 된 아들은 처형하였읍니다. (신명 21:18-21)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경심은 국가의 통치자들 특히 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였읍니다.

재산권에 대한 존경

21. 재산권에 대한 존경이 분실물에 관한 율법에 어떻게 강조되었읍니까?

21 현시대에는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사람이 갖는 습관이 통속화되었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누구나 습득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만일 소유자가 멀리 거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분실물을 찾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신명 22:1-3) 이 사실은 습득자는 소유자가 그 물건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그 물건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줍니다.

22. 소유권이 어떻게 보호되었읍니까?

22 소유권이 대단히 존중되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보증물로 저당잡힐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읍니다. 채권자는 밖에서 기다리고 채무자가 그에게 저당잡힐 물건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읍니다. (신명 24:10, 11) 채권자는 생활하는데 당장 필요한 물건이나, 필수적인 의복을 저당물로 잡을 수 없었읍니다. 이 점에 대한 신명기 24:6, 12, 13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위짝만이나 전집하지 말찌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동물에 대한 친절

23. 동물의 유익을 위하여 어떠한 규칙이 있었읍니까?

23 동물 역시 친절한 대우를 받았읍니다. 만일 사람이 고통하는 동물을 보았다면 그것이 심지어 원수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도와 주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출애굽 23:5; 신명 22:4) 짐지고 있는 짐승을 과도하게 부리거나 혹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타작하는 소가 타작할 때, 타작하는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 못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신명 25:4) 야생 동물도 친절하게 취급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어미새와 새끼새나, 새와 알을 함께 취하여 그 종족이 멸절되는 일이 없게 하였읍니다. (신명 22:6, 7) 아무도 소나 양을 새끼와 같은 날에 죽일 수 없었읍니다.—레위 22:28.

군법

24. (ㄱ) ‘이스라엘’ 전쟁에는 무슨 특징이 있었으며, 그렇지만 군복무가 모든 것보다 앞섰읍니까? (ㄴ) 군복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슨 원칙들에 근거한 것이었읍니까?

24 군법은 여호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여호와의 전쟁을 위한 것이었읍니다. 그러하기는 하지만, 국방이 가족의 권리를 무시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았읍니다.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아내로 취하지 않았거나, 결혼한지 일년이 못되는 남자는 각 경우에 있어서 일년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복무가 면제되었읍니다. 이것은 남자가 후계자를 가지며 이 후계자를 볼 권리와 여인이 남편에 의하여 자녀를 가지는 권리에 기초된 것이었읍니다. (신명 20:7; 24:5) 남자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낙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나, 새로 심은 포도원의 열매를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하였다면 그는 면제되었읍니다. (신명 20:5, 6) 이 면제는 사람이 자기의 노동의 열매를 즐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였기 때문에 면제되었읍니다. 이 율법은 여호와께 대한 숭배를 군의 필요성보다 분명히 앞세웠읍니다.—민수 1:47-49; 2:33.

25. 군인의 종교적 육체적 정결함이 어떻게 확보되었으며, 이것은 적의 성을 포위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를 거두게 하였읍니까?

25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전쟁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하였으며 진중에서 정결하여야 했읍니다. (신명 23:9-14) 또한 세상 군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인들의 성교를 마려해 주기 위한 여자 “종군자”들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더욱이, 전시에는 아내하고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삼가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사무엘 상 21:5; 사무엘 하 11:6-11) 그렇게 하여, 군인의 종교적, 육체적 정결함을 확보시켰읍니다. 따라서, 포로로 잡힌 적들 가운데 있는 여인을 강탈하는 일이 없었읍니다. 그 율법이 엄하게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적이 자기의 아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항복하여 오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읍니다.—신명 21:10-13.

사실에 대한 열성

26. 법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규가 사실과 정의에 대한 열성을 촉진시켰읍니까?

26 증인이 된 사람은 아는 바를 증언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레위 5:1) 그는 위증을 하여서는 안되었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고발자는 고발당한 사람이 받을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읍니다. 따라서 신명기 19:16-19을 보면 이러합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무도 정상에 의하여 사형을 당하지 않았읍니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두 명의 목격 증인이 있어야 하였읍니다. (신명 17:6; 19:15)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증인들이 첫째로 그에게 돌로 치게 되어 있었읍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의에 대한 열성을 촉진시켰읍니다. 재판장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피 흘린 죄로부터 깨끗이 하기 위한 욕망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것은 또한 거짓 증언이나 경솔한 증언을 방지하였읍니다. 이 유익한 법이 신명기 17:7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찌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찌니라.”

금지된 결혼

27. 결혼에 대한 어떠한 법들이 있었읍니까?

27 결혼을 다스리는 법은 가까운 친척과의 결혼을 금하였읍니다. 레위기 18:6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관계는 인간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유전학적으로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월경 기간에 자기 아내와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불결한 행위는 “피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었읍니다. 양인이 죽음의 형벌을 받았읍니다. (레위 20:18) 동성애와 수간과 같은 가증한 행위 역시 사형에 해당하였읍니다. 레위 20:13, 15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찌니라].”

정결

28, 29. (ㄱ) 위생과 음식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을 구별된 나라로 지속시켜 주는데 어떠한 공헌을 하였읍니까? (ㄴ) 문자적으로 건강에 어떠한 이익이 있었읍니까?

28 위생과 음식에 관한 율법은 이중적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을 분리된 나라로 지속시켜 주었으며, 계속하여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종교적으로 깨끗한 백성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읍니다. 이 법규들은 또한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사교를 갖지 않도록 해 주었읍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읽어 보면, ‘이스라엘’이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안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 가족이 이방인 가정의 식사 초대를 수락한다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해지거나 무심히 피를 먹게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었읍니다. 또한 우상 숭배 행위에 관련될 큰 위험이 있었으며, 물론,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도할 부수적 위험이 있었읍니다. 타당하게도 신명 7:3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누리를 삼지 말[라].”

29 그리고, 의학적인 견지에서, 위생과 격리의 법은 도덕법과 피의 금지법과 함께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흑사병, 간장염, 임질, 매독 등과 기타 허다한 질병으로부터 놀라운 보호의 역할을 하였읍니다.

30. 우리는 왜 이 율법이 예표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부지런해야 합니까?

30 이 율법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으나 다만 하나님의 모형적 나라를 위하여 수여한 것이었고 장차 올 더 좋은 것들의 그림자로 준 것이었읍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10:1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표되었던 것 즉 야보고 1:25에 언급된 예수께서 가져오신 자유의 법을 대단히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리한 기대를 가지고 매우 가까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천년 통치 기간에 있을 땅의 의로운 정부를 바라볼 수 있읍니다. 그 때에 필요한 의로운 교훈들이 부활된 사람까지도 포함한 땅의 거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계시록 20:12, 13은 다음과 같이 알려 줍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423면 삽화]

하나님의 율법은 하루를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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