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혈 수술—유익함이 인정받고 있다
영국 왕립 의과 대학은 1996년에 「여호와의 증인 외과 처치 실무 지침」(Code of Practice for the Surgical Management of Jehovah’s Witnesses)이라는 소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소책자에서 외과의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수혈의 위험성 때문에 가능하다면 언제나 대체 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병원 협회에서 발행한 「AHA 뉴스」지 역시 무혈 수술의 유익함이 인정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종교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기술로, 더 나아가 진보된 과학 기술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무혈 치료와 수술은 부분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한 종교 단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전국의 수술실로까지 파급되고 있다”고, 동 주간지는 언급하였습니다.
「타임」지 1997년 가을 부록판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무혈 수술을 권장하는 이유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은 한 가지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기사는 기술하였습니다. 그 기사는 특히 뉴저지 주의 엥글우드에 있는, 무혈 치료 및 수술 발전을 위한 엥글우드 병원 뉴저지 재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에 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타임」지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동 재단은 현재 무혈 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내의 50여 개 병원 가운데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일반 병원이라면 수혈을 했을 광범위한 종류의 수술을 공혈자의 피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해내고 있는데, 혈액 유실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거의 완벽하게 방지하는 기술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효과도 뛰어나고 안전하다
그 「타임」지 기사의 서문에는 헨리 잭슨의 경험이 실려 있는데, 그는 심한 내출혈로 90퍼센트의 혈액이 유출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데시리터당 1.7그램으로 떨어져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였습니다. 잭슨은 뉴저지 주의 어느 병원에서 엥글우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전 병원측에서는 수혈을 하지 않고는 치료를 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잭슨은 엥글우드 병원에서 아리에 섄더 박사의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제한 고효능 철분 보강제와 비타민제를 투여하고, 골수가 적혈구를 생산하도록 자극하는 조혈제인 합성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충분한 용량’ 투여하였다. 끝으로, 그에게 남아 있던 소량의 혈액이 더 원활히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정맥 내로 수액을 주입하였다.”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며칠 후에 “이전 병원측에서 잭슨 씨의 사망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다. 섄더 박사는 정말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는 사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건강 상태가 좋아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예전처럼 일하게 될 겁니다.’”
1997년 11월 28일에 있었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뉴저지 주의 뉴어크에 있는 유니버시티 병원의 무혈 치료 프로그램 의료 팀장인 에드윈 다이치 박사는 무혈 수술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 무혈 수술을 해줄 의사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 무혈 수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증인들은 수혈을 받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예상 외로 훨씬 좋았음이 밝혀졌다.”
다이치 박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수혈은 면역계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수술 후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암이 재발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수혈은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하다 하더라도,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혈 수술에 관하여, 다이치 박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무혈 수술을 한 환자는 분명히 합병증이 적어 수술 후 경과도 좋고, 비용도 절감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혈 수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혈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 지는 또한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서 행해지는 수혈의 25퍼센트는 불필요한 것이다. 또한, 환자들은 종래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높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체내에 비축된 혈액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 [섄더 박사는] 수혈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바람직한 치료법이라고 확신한다.”
수혈을 통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이 큰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냉각시켜 저장한 혈액 은행의 혈액에는, 신선한 혈액이 지닌 산소 운반 기능이 없다. 우리는 수혈을 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라고 섄더 박사는 설명하였습니다.
“본보기”
“끝으로, 비용 문제가 있는데, 수혈할 때마다 500달러가량이 드는데다 부수적인 치료비가 추가되므로, 총청구액은 연간 10억에서 20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대체 요법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자극제가 된다”고 「타임」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수혈에 드는 엄청난 비용이 이제는 무혈 수술이 널리 보급되는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성 빈센트 박애 병원의 무혈 치료 및 수술 센터 원장인 섀런 버논은 환자의 무혈 치료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혈 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혈 치료가 본보기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우리와 거래가 없는 보험 회사들까지도 환자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무혈 수술은 의학계에서 빠른 속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1면 네모]
최근의 판결
1997년 11월과 12월에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 내려진 두 건의 판결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첫 번째 경우, 여호와의 증인인 메리 존스는 1993년에 수혈을 분명히 거부하였는데도 두 단위의 혈액을 강제로 주입받았기 때문에 15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배상금은,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수혈을 받아 감정에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증인 개인이 받은 배상금 중에서는 가장 큰 액수이다.
두 번째 경우는, 임신 중이던 증인인 달린 브라운과 관련된 소송인데, 달린은 34주 된 태아를 위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수혈을 당하였다. 1997년 12월 31일에 일리노이 주 상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수혈은 법적 자격이 있는 성인의 신체 보전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적인 치료법이다.” 동 상소 법원은 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약술하였다. “우리 주(州)의 법에 따라 ··· 본 법정은 임신 중인 여자에게, 공격적인 치료법에 동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1998년 2월 9일에 도쿄 고등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하급 법원에서는, 의사가 1992년에 수술 중에 다케다 미사에에게 수혈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었다. 고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치료법을 선택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수혈을 한 것은 위법이었다.” 다케다 미사에는 55만 엔의 손해 배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