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 자유—법정의 판시
최근에 있은 세건의 법정 사건은 우리의 생명과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 의료진, 판사 및 ‘여호와의 증인’은 그 사건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건들이 인권, 법률상의 보호 및 하나님의 법에 대한 존경심에 미친 영향에 감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랜돌프 사건—수혈 후 사망
첫 번째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많은 신문과 의학계 간행물들이 그 사건의 진상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그러한 왜곡이 그 사건을 맡아 주재하였던 ‘뉴우요오크 주 최고 법원’의 뱀브릭 판사를 불쾌하게 한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사실을 밝히는 53면에 달하는 판결 이유서를 작성하였다.1
그 이유서에서 뱀브릭 판사는 “정부의 네번째 기관인 보도 기관”이 그 사건을 매우 잘못 보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보도 내용을 바로 잡고, 그 사건에 관한 법규를 배심원들에게 제출하면서 그 점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보도 기관은 그들의 잘못에 초점을 맞춘 그 값진 판결 이유서에 대하여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우리는 뱀브릭 판사가 작성한 그 이유서로부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얻어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당신이 의사이든 법률가이든 혹은 단순히 시민이든, 치료에 관한 자신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정확한 전말서는 당신의 치료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판사가 발표한 판결 이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을 고딕체로 표시하여 기본적인 사실들을 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즉 1975년 7월에, 베시 랜돌프 부인(45세)은 제왕절개로 네째 아이를 분만하기 위하여 ‘뉴우요오크 시립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 서류에 그 부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피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기록되었다.a 그 부인의 의사는 환자의 뿌리 깊은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였다. 그 부인이 지각있고, 자격이 있는 성년자로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순조롭게 분만한 후에, 자궁 상태가 나빠서 완전히 자궁 절제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뱀브릭 판사는 이렇게 기술한다. “랜돌프 부인의 상태와 [담당 의사의] 수술상의 기술 탓으로, 대량 출혈이 있었다.”
그 부인은 그후 한 시간 정도 출혈을 많이 하였다. 담당 의사는 오후 12시 45분에 한 단위의 피를 수혈하기 시작하였으며, 오후 1시 30분에 또 한 단위를 수혈하였다. 그러나 랜돌프 부인의 심장은 멈추었고, 오후 2시에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후에, 그 부인의 남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은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 의사와는 화해가 되었다. 그후 1984년 2월에 배심은 랜돌프씨에게 유리한 평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신문 보도들은 다소 비판적이었다. 한 법조계 출판물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배심은 수혈을 거부한 후에 죽은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남편에게 백 25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다.” 그러한 보도들은 의사들이 ‘증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했는데도 소송을 제기당하였다는 인상을 남겼다. 보도 기관의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다른 의사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과 협력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소수의 병원에서는 수혈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들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놓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방침은 법률상으로나 재정상으로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 이유는 연방법이 인종, 종교 혹은 피부색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뱀브릭 판사가 “그 보도 내용을 바로 잡고” 싶어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는 그의 판결 이유서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환자가 알고 거부한 사실을 존중한 일로 인한 사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은 부당 의료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베시 랜돌프는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수혈 치료법 제안도 거부한다는 것을 피고들에게 명백히 나타냈던 자격있는 성년자였음에는 이의가 없다. 이미 지적한 바지만,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일반법상으로 자결권(自決權) 또는 신체 보전권에 속한다. ···
“이 사건은 ‘죽을 권리’에 관한 경우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와는 반대로, 베시 랜돌프는 무척 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구명을 위한 수혈을 금하였기 때문에, 베시 랜돌프에게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권리’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 ‘여호와의 증인’의 견지에서, 신자가 수혈을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와 같다고까지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선 환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난처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뱀브릭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현행법은 알고서 수락한 사항에 근거해서 자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달리 필요한 치료를 베풀 수 있는 의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 자격이 있는 성년자가 제한된 치료법, 심지어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이라 해도, 그것을 거부할 때, 의사가 환자가 알고서 한 선택의 자유를 존종한다면 그 경우에는 의업의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그 가족의 자녀들이 유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 정부의 관심은 어떤가? 뱀브릭 판사는 랜돌프씨가 경찰관이며 자녀들을 부양하고 돌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그 판사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그 상황에서, 랜돌프씨는 자기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유기에 대한 하등의 실제적인 문제도 없었다.”
만일 당신이 배심원이었다면, 랜돌프 부인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과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알았을 것이며, 한편 그 점에 대해 의사들이 책임지는 일을 면하게 하였을 것이다. 배심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자격이 있는 성년자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거나 심지어 필요하다 할지라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법상의 권리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달리 필요한 치료를 베풀 수 있는 의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특히 수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베시 랜돌프의 권리를 존중했을 경우 그들은 어떤 법적인 혹은 직업상의 책임에 어긋났다는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배심에서 재정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뱀브릭 판사는 이와 같이 기술하였다. “[담당 의사가] 랜돌프 부인의 요구 사항을 온전히 지켜서, 전혀 수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부인에게 수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령 그러한 부작위가 그 부인이 사망한 근인(近因)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은 [그가] 1975년 7월 17일 오후 12시 45분에 베시 랜돌프에게 수혈을 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간섭의 결과가 배심의 논제가 되었다.”
배심은 심리 도중, 일단 담당 의사가 환자의 요청과는 반대로 수혈을 시작했을 때, 사용한 치료법의 성격과 질에 대한 전문가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그러므로 관련된 문제는 부당 의료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그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배심은 피고들이 ··· 베시 랜돌프의 치료에 과실을 ··· 범하였으며, 그러한 과실이 그 부인이 사망한 근인임을 전원 일치로 알게 되었다. ··· 따라서, 본 법정은 책임 문제에 관해서 원고 [랜돌프씨]에게 유리한 전원 일치의 배심 평결은 신빙성있는 증거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타당하였다고 판결하는 바이다.”
피고들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우리는 항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 항소의 결과가 어떠하든, 뱀브릭 판사의 판결 이유서는 우리의 관심을 살 만하다. 그것은 일어난 일을 명백히 해준다. 또한 그것은 보도 기관의 왜곡된 보도가 의료계의 여론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하여 순진한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알려 준다.
도린 쇼오터 사건—찢기고, 구멍이 난 자궁
1985년, 1월 11일 대륙의 건너편에서, ‘워싱턴 주 최고 법원’은 또 하나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2 그 사건 역시 부당 의료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신문 보도들은 정확하고 적극적이었다. 그 보도들은 만일에 져야 할 책임에 대한 의료진의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하여 ‘여호와의 증인’이 취하는 유용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증인’은 그들이 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손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진술한 법적인 서류에 서명한다. 당신이 ‘증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린 쇼오터의 사건은 당신의 치료 권리와 관련이 있다.
도린과 엘머 쇼오터 부부는 아내 도린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그러한 책임 면제 서류에 서명하였다. 이 그리스도인 부부는 도린의 자궁 안의 태아가 이미 죽었으나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다. ‘주 최고 법원’ 판결 이유서에서는 그 부인의 의사인 드루리 박사가 자궁벽을 주의깊게 긁어 내는 일과 관련된 “경관 확장 자궁 소파술” (D&C)로 자궁을 깨끗이 할 것을 권고했다고 알려 준다.
법원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 수술은 순조롭지 않았다. 수술한 지 거의 한 시간이 지나서, 쇼오터 부인은 내출혈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쇼크가 일어났다. 다른 외과의들이 행한 응급 조사 수술 결과 드루리 박사의 수술로 이미 쇼오터 부인의 자궁이 심하게 찢겨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부인은 출혈로 사망하였다.
“그후 쇼오터씨는 드루리 박사의 과실이 쇼오터 부인의 사망 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한 죽게 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배심에서는 드루리 박사가 과실을 범하였으며 그의 과실이 ‘도린 쇼오터의 사망 근인’임을 알게 되었다. 손해 배상금은 412,000달러로 밝혀졌다.” 그러나 배심은 쇼오터 부인의 입장이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데 기여했었다고 평결함으로, 재정액은 103,000달러로 변경되었다.
쇼오터 부부가 서명한 것과 같은, 피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면제 서류가 유효한가 하는 점이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한가?b그러한 서류는 관련된 의사와 병원을 보호해 주는가? 또한, 그러한 서류는 의료진에게 수술시의 과실(부당 의료 행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가?
‘주 최고 법원’은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환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필요하거나 권할 만한 수혈을 하려 하지 않는 특정한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에, 본 법정은 이번 사건에서 서명한 바와 같은 면제 서류의 사용은 적합하다고 확신한다. ··· 의사나 병원측의 ‘여호와의 증인’을 치료하지 않으려는 대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려는 사회에서는 불유쾌한 것이다.
“본 법정은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절차인, 의사와 병원 및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를 자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적합한 대안이며 공익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점들을 궁금해 할 것이다. “의사가 수술 중에 과실을 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당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여전히 있는가?”
그 법원이 판시한 이러한 내용에 유의하라. “쇼오터 부인은 수혈을 거부함으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배심에서 알게 된 것처럼, 쇼오터 부인이 사망한 근인이었던 드루리 박사의 과실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주 최고 법원’의 9명 중 네명의 성원은 그 재정액이 “위험을 분담하였다”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은 알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은 이렇게 기술하였다. “쇼오터 부부가 서명한 서류 양식은 과실 없이 수술이 행해졌을 경우에 드루리 박사가 피를 공급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데 대한 그들의 동의를 표시한 것이다. ··· 만일 드루리 박사가 과실이 없이 수술을 행하였는데도, 쇼오터 부인이 어쨌든 출혈로 죽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
“그 D&C 수술의 위험성이 쇼오터 부부에게 결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드루리 박사가 사용하려는 방법이 자궁 파열과 과다 출혈을 일으킬 우려가 가장 많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듣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판사들은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드루리 박사의 과실은 쇼오터 부인이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그리하여 위험 ‘도’는 증가되었다.” 이 판사들은 412,000달러 전액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의사와 병원 당국들은 랜돌프 사건과 쇼오터 사건을 통해서 법정이 ‘여호와의 증인’을 치료할 때 책임 면제 서류를 사용하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처럼 서류화된 성년자에 의한 수혈 거부는 미성년 어린이나 ‘증인’이 아닌 친족이 관련된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다. 그러나 쇼오터 사건 판결 이유서는 이와 같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 서류가 환자를 소홀히 치료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의사와 환자 양편에게 공정한 일이다.
랜돌프 사건과 쇼오터 사건에서는, 고소된 바와 같은 부당 의료 행위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있은 한 사건에서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다.
잭슨 사건—모녀가 건강하다
어니스틴 잭슨은 임신한 지 약 26주 만인 1984년 2월에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메릴랜드 주 보올티모어에 있는 ‘머어시 병원’ 의료진은 이전에 받은 수술과 태아의 위치 때문에 그 부인에게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료진은 제왕 절개 분만을 강권하였다. 잭슨 부부는 수락하였으나, 어떤 피도 주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의료진은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인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 부부는 그 당시 ‘증인’과 성서를 연구하는 중이었다.
가톨릭 병원 의료진은 50퍼센트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잭슨 부인은 수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권유하였다. 그 부인이 “확고하게 타협을 거절”하자, 병원측은 ‘순회 법원 판사’인 그린펠드에게 수혈을 하게 할 권한이 있는 후견인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린펠드 판사는 환자 머리맡에서 청취한 후에, 병원측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궁금히 생각될 것이다. 의사들은 피를 사용할 허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제왕 절개 수술을 하였다. 피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모녀는 다 살아 남았으며 후에 퇴원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건강하다.
그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병원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근거로 하여 항소하였다. “그 ··· (순회) 법원은 기소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자격이 있는 임신한 성년자에게 본인의 종교적 신앙에 근거하여 수혈에 대한 수락을 거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는 일에서 잘못을 범하였는가?”
‘메릴랜드 특별 항소 법원’3은 잭슨 모녀가 피를 사용하지 않은 수술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가 시급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소건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항소 법원은 ‘머어시 병원’이 가톨릭 교단에 의해 운영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바쳐”졌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잭슨 부인의 종교적 신념이 병원측의 신념을 손상시켰다는 [‘머어시 병원’의] 고소는 합당치 않으며 ··· 종교의 자유는 여하한 타종교나 비종교인 정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정부의 관심은 어떤가? “메릴랜드 주정부는 ··· 고문으로서 적요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항소건에 관여하였으며, 머어시 병원측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주정부도 생명을 보호하는 면에서의 관여는 반드시 절대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더우기, 항소 법원은 메릴랜드 주법에는 “환자가 받을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명백한 법령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 법령은 요컨대 대체 어떤 치료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는 환자라고 선언하기까지 한다.”
다음과 같은 항소 법원의 판결에 유의하라. “그린펠드 판사는 머어시 병원측의 잭슨 부인에 대한 후견인 청원을 거부할 때, 이렇게 판시하였다. ‘본 법원은 자격이 있는 임신한 성년자가 자의로 자원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태아의 분만, 생존 및 양육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경우,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가 분명히 그에게 있다고 판결한다. 본 건의 판결은 치료법을 알고서 수락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도 일치한다.’ 본 법정도 동의한다. 판결을 확정한다.”—1985년, 4월 4일.c
이러한 사건들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 각자에게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자신의 가장 심오한 종교적 혹은 윤리적인 신념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더 나아가서 의사와 병원측은 그들이 모두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차별을 두지 않는 치료를 안전하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와 병원측이 그러한 치료를 베풀 때,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이 협조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며, 살고자 하는 그들의 강한 의지는 그들이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조 문헌]
1. Randolph v. City of New York, N.Y.L.J., Oct. 12, 1984, at 6, col. 4 (N.Y. Sup. Ct. Oct. 1, 1984)
2. Shorter v. Drury, 103 Wash. 2d 645, 695 P.2d 116 (1985)
3. Mercy Hospital, Inc. v. Jackson, 62 Md. App. 409, 489 A.2d 1130 (Md. Ct. Spec. App. 1985)
4. St. Mary’s Hospital v. Ramsey, 465 So. 2d 666 (Fla. Dist. Ct. App. 1985)
[각주]
a 종교적 및 윤리적인 이유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뉴우요오크 법인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서 발행한 「여호와의 증인과 피에 관한 문제」(1977년판)를 참조하라.
b ‘미 의학 협회’는 「법분석 법의학 양식」(1976년판), 85면에서 책임 면제 서류 양식을 제시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 양식을 널리 사용해 왔다.
c 1985년, 3월 27일에, 플로리다주 ‘제 4지구 항소 법원’은 그와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4 그 법원은 27세된 남자가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수혈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 법원은 이러한 점을 추가했다. “더우기 수혈은 위험률이 없지 않으며, 본 법정은 불순한 피를 수혈하여 생길 수 있는, 아마도 수혈받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행한 결과를 사법상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