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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77
깨77 10/22 5-8면

승리를 거둔 숭배의 자유

‘브라질’ 주재 「깨어라!」 통신원 기

동료 숭배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몰려와서 숭배 장소를 폐쇄하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겠는가? 1976년 6월 13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주 ‘카쿠에이라스 데 마카쿠’와 ‘자푸이바’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어느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서적이며 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부상당한 아들에게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사건 경위

6월 11일 금요일 17세된 ‘세살 데 소우자 코레아’가 잘못하여 엽총으로 자기를 쏘아 버렸다. 그 부모는 그를 데리고 ‘카쿠에이라스 데 마카쿠’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도착한 것이 오전 8시경이었다.

당직 의사와 간호원들은 ‘세살’에게 내출혈이 발생하였고 그가 다량의 피를 잃었음을 지적하였다. ‘세살’의 아버지 ‘옥타비오 루이즈 코레아’는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담당 의사에게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양심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으로서 수혈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하지만 ‘옥타비오’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술실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슬프게도 ‘세살’은 수술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것도 그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흔히 그러하듯이 여론이 비등해졌고 무지한 광신자들이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다. ‘셀소 F. 판자’ 판사는 아마 여론의 영향과 인간 생명에 관한 자신의 깊은 존중심—그는 이 사건을 인명에 대한 경시로 보았다—때문에 1976년 6월 13일에 명령(판결 제 5/76호)을 내린 결과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두 군데가 폐쇄되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왕국 전파가 금지되었다.

곧 신문 지상에서는 그러한 법원 명령이 위헌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리오데자네이로’ 연합 대학의 형법학 교수 ‘벤자민 데 모라에스’ 박사는 「오 글로보」라는 신문에서 그 판사가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브라질’ 헌법 제153조를 인용한 후 “이러한 법원 명령은 상급 법원에서 번복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범죄학자이자 형법학 교수인 ‘호세 H. 두트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셀소] 펠리쇼 판자’ 판사는 자기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 오래 전 ‘몽테스키외’에 의해서 정의된 것과는 달리 나머지 두 기구 즉 입법부와 행정부를 제쳐 놓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법정 소송을 통해 조처를 취해야 함이 분명하다. 왜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분명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인 ‘데미스토클레스 카발칸티’ 박사는 그 문제가 일단 상급 법원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1976년 6월 15일과 21일자 「오 글로보」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승리를 거둔 숭배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들은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할’ 권리를 사용하였다. (빌립보 1:7, 새번역) 증인들은 지방 감독자인 ‘L. 레흐키’를 통해서 법정 소송(제188/76호)을 제기하였다. 그 소장에는 네명의 변호사가 서명하였다.

변호사인 ‘안토니오 아우구스토 데 바스콘셀로스 네토’ 박사는 법정의 요약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왕국회관을 폐쇄하도록 명령한] 판결은 그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 즉 청소년들을 위하여 특정한 사건들을 취급하는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는 어떤 종파의 활동 장소인 회관을 모두 폐쇄하도록 판사가 경찰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 종파의 활동은 자격있는 당국자들에 의해 인정되었다. ···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든 집회 장소를 폐쇄하도록 한 영장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헌정상의 원칙과 판사의 사법적인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제 274/76호 문서도 역시 숭배의 자유를 명백히 옹호한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그것은 법무부 재판국을 위해 ‘조세 안토니오 마르케스’ 박사가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저명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교회는 전세계와 ‘브라질’ 전역에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교회들을 폐쇄한다고 해서 그 숭배가 사라지거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이상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숭배는 ‘로마’의 지하 묘지에서도 행해졌으며 그 추종자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종교는 전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헌법상으로도 ‘셀소 펠리시오 판자’가 발부한 제 5/76호 명령은 연방 헌법 제153조 5항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정적인 판결은 1976년 10월 26일 오후에 내려졌다. 법무궁 ‘리오데자네이로’ 법원 제1민사부 법정의 착 가라앉은 분위기는 엄숙함을 느끼게 하였다. 오후 4시경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H. S. 실바’와 ‘O. 도 N. 파울라’라는 두 변호사를 포함하여 몇명의 ‘여호와의 증인’ 대표자가 참석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여호와의 증인’측 변호사의 참석 여부를 묻자 ‘O. 도 N. 파울라’는 변호를 신청하여 변호인단의 요약에 근거한 간략한 구두 변호를 하였다. 이제 제1민사부 법정의 판사들은 전원일치로 증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판자’ 박사의 판결은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카쿠에이라스 데 마카쿠’ 시내에서 왕국회관을 다시 열고 왕국 소식을 전파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다시 숭배의 자유가 승리한 것이다.—1976년 11월 11일 ‘리오데자네이로’ 주 「디아리오 오피시얼」 3부 참조.

관련된 주요 질문들

그러한 점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려는 성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수록한다.

질문. 생명에 관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께서는 인간 생명을 귀중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하셨다. (창세 9:5; 시 36:9) ···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는 매일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고, 일상 생활과 교제를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승인을 받을 만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1975년 11월 15일호 「파수대」 528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음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은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원수”이다.—고린도 전 15:26, 54; 계시 21:4.

질문.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증인인 ‘옥타비오’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였는가?

답. 모든 증인은 자기 자녀를 깊이 사랑한다. 이 경우에도 ‘옥타비오’와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 그들의 여덟 자녀와 양녀를 잘 돌보아 왔다. 그러므로 ‘옥타비오’는 결정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즉 (1) 성서와 국가의 법에 잘 정의되어 있는 바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부모의 책임. (2) 본인인 아들의 소원.

국제 청소년 담당 판사 협회의 명예 회장인 ‘진 차잘’ 박사에 의하면 “아이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객체가 아니라 항상 한 개인으로 다루어야 한다.” (‘가발리에리’의 「청소년의 권리」에서 인용함) 증인인 미성년자가 관련된 이 경우에서는 분명히 그렇다. 미성년자의 경우일지라도 그 개인에 대한 그러한 높은 존중심을 가진 판사라면 결코 그 개인의 의지 및 양심이 거부하는 수혈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질문. 왜 ‘옥타비오 코레아’는 수혈을 거부했는가?

답. 기본적으로 영양 공급을 위해서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피를 사용하는 것을 성서가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어로 된 한 백과사전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혈액은 순환 기관에서 신속히 이동하는 살아 있는 조직으로서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즉 1)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신체의 모든 조직에 운반하고; 2) 세포의 활동이나 배설 기관(신장, 폐, 피부 등)에 필요치 않거나 위험한 찌꺼기를 모으거나 취한다.” (6079면) 그러므로 피는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누구보다도 피에 관하여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그분의 말씀인 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창세 9:4.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 장로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사도 15:20; 21:25.

질문: ‘옥타비오 코레아’가 수혈을 거부한 것은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답. 의사 윤리 강령은 제 48조에서 환자를 위해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의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 31조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과 예후 및 치료의 목적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점을 알리는 것은 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치료비를 지불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상 그 개인과 그의 복지에 대해서 결정할 사람은 누구인가?

의사 윤리 강령 제32조 f항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가 자신이나 자기의 복지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축소시키는 면으로 의사의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은 민법이나 형법의 여러 법조문을 통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점을 통해 의사는 환자에 가해진 어떠한 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의사가 전문의인 동료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는 ‘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제안된 치료법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인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의사에게 윤리 강령을 존중하고, 환자의 상태를 과장하지 말고, 수혈을 오류가 없는 치료법으로 선언하지 않도록—실제로 불과오한 치료법이 아니다—요청하는 것은 의사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제32조 d항과 제5조 e항 참조.

질문. ‘옥타비오 코레아’가 아들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것은 과학에 반대되거나 무지로 인한 행위가 아닌가?

이전에 ‘캐나다’ 의사회의 총무였던 ‘아아더 D. 켈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어떠한 의사도 어떤 사람이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수혈을 하면 살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 나는 수혈이나 어떠한 치료법을 강요하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그 의사는 자기를 신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종교와 의학과 법」.

자격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훌륭한 의학 서적에서 수혈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혈의 위험에 관해서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1972년 3월의 ‘에르네스토 도르넬레스’ 병원지인 「HED」지 87-108면과 1975년 10-12월의 「람스페」라는 의학지 28면 참조.

다음과 같은 선언은 비과학적인가?

‘브라질’ 보건부 장관 ‘알메이다 마차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환자가 수혈을 받을 때 안전도가 최소가 됨에 틀림없다 ··· 그에게 ‘말라리아’, 간장염, 매독, ‘차가스’병의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 (「베자」 1976년 3월 31일자 54면) 그리고 하원 소비자 조사 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자리에서 ‘마차도’ 박사는 감염된 혈액이 “금지된 모든 의약의 악 영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976년 11월 26일자 「오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1976년의 의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인 ‘바루크 블럼버어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혈액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 간장염 뿐만 아니라 ‘차가스’병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수혈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1976년 9월 20일자 「호르날 도 브라실」 4면.

질문.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 대신에 어떠한 방법을 제안하는가?

답. ‘여호와의 증인’들은 소위 ‘플라스마’ 대용액을 만들어 낸 과학자들 및 그러한 것을 특히 혈액 확장제로서 기꺼이 사용하려는 의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옥타비오 코레아’는 의사에게 식염수 ‘링게르’씨액, ‘헤막셀’, ‘텍스트란’, ‘PVP’ 등과 같은 ‘플라스마’ 중량제의 사용을 허락한다고 말하였다.

광신이 아니라 확신을 가짐

이처럼 간단히 살펴 보아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광신자들이 아니라 피의 사용에 관한 그들의 신앙이 무류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기초를 두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 양심을 따르는 것을 절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피를 멀리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의무를 범하지 않는 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의사와 과학자의 노력에 감사한다.—사도 15:20, 29.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 피를 멀리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숭배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참 그리스도인들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성서의 충고를 따른다.—디모데 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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