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군도가 금지령을 해제하다
1974년 12월 30일 ‘솔로몬’ 군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특별한 기쁨이 있었다. 그 태평양 제도에서 정기 간행물인 「파수대」와 「깨어라!」를 수입하고 분배하는 것을 금했던 금지령이 그날을 기하여 해제되었던 것이다. 그 금지령은 18년간 계속되었다.
왜 그 두 잡지에 대한 금지령이 나왔는가? 이 때문에 ‘솔로몬’ 제도에서의 여호와의 증인의 사업이 무력하여졌는가? 금지령이 해제되기까지의 경위는 어떠한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1950년대 초부터 ‘솔로몬’ 군도에서 활동하여 왔다. 그 때에 ‘솔로몬’ 군도의 한 원주민이 성서 지식을 얻고자 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왙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 사무실과 서신 연락을 하고 있었다. 당시 ‘솔로몬’ 군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또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유럽’인, 바로 영국인이었다.
1956년 3월 23일이 되었다. 그 날 서태평양 관할 영국인 고등 판무관인 ‘존 거치’의 포고령에 따라 영령 ‘솔로몬’ 군도에 상기 두 잡지를 포함한 ‘왙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특정 간행물 반입이 금지되었다.
그 직후 ‘유럽’인 증인은 그 보호령에서 추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조치로 ‘솔로몬’ 군도에서의 증인의 활동이 막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전술한 ‘솔로몬’ 군도의 원주민은 ‘왙취 타워 협회’에 편지하여 성서 진리를 계속 흡수하였다. 그와 다른 두명의 원주민이 1957년에 이웃 사람들에게 성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이 ‘솔로몬’ 군도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침례를 받은 최초의 원주민이 되었다.
이들 열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공개 전파 활동에서 「파수대」와 「깨어라!」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열심히 일하였다. 1958년 8월에 ‘솔로몬’ 군도에서 11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1년 뒤에 그 수는 86명으로 증가하였고 그들중 49명은 그 이전 열두달 동안에 침례를 받았다. 1962년 8월에 ‘솔로몬’ 군도에는 239명의 증인이 있었고, 현재는 6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솔로몬’ 군도의 사람들은 영적 식욕이 왕성하다. 그 곳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증인의 대회에 정기적으로 2,000명이 참석하는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1974년 4월 7일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는 2,477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의 두가지 주요 간행물 금지령의 해제를 촉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였다. 어떻게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가!
금지령 해제를 촉구하기 위한 증가된 노력
영국의 통치하에서 금지령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1973년 말에 영령 ‘솔로몬’ 군도는 독립 직전에 있었다. 주로 원주민으로 구성된 내각이 계속 더 많은 책임을 인수하였다. 그 기회에 금지령 해제를 촉구하는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였다.
‘솔로몬’ 군도의 원주민인 증인이 ‘호니아라’의 서기장에게 찾아갔으며 총서기장에게 편지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대로 해 보았으나,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없었다. 주로 원주민들로된 내각의 몇몇 성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다음 회의 때에 그 문제를 다룰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일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의 법인 단체인 만국 성경 연구회는 ‘런던’에 있는 외무 영연방성에 편지하였다. 대답의 일부는 이러하였다. “최종적인 것은 영령 ‘솔로몬’ 군도 정부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로 당지 주민들에게 관계된 문제에 대하여 지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영국 정부가 권력으로 누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지 지도자들을 만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다음에 새로운 사태 진전이 있었다. 입법부를 형성하는 수석 장관과 기타 장관의 선거가 있었다. 수석장관과의 회견이 마련되었다. 그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총독에게 보내되 가능한 한 많은 여호와의 증인의 서명을 받으라고 제안하였다. 그대로 하였으며, 1974년 11월 16일 650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총독에게 보내졌다. 수석 장관과 입법부의 모든 다른 장관들 앞으로 사본을 보냈다. 탄원서에는 영령 ‘솔로몬’ 군도 1974년 훈령 제 1장에 보장된 “기본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한 적절한 문귀가 포함되어 있었다. 탄원서의 일부는 이러하였다.
“우리는 1974년 훈령 제 1장 제 10절 제 1항을 삼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전기 자유 가운데는 방해받지 않는 의견의 자유, 방해받지 않고 사상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유, 방해받지 알고 사상과 지식을 받을수 있는 자유, 통신의 자유를 포함시킨다.’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인 단체는 「파수대」와 「깨어라!」잡지 및 ‘왙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기타 간행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사상과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여 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전술한 간행물을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사상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려보지 못하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탄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 1975년 2월 11일자로 된 총독 관저로부터의 편지, 영령 ‘솔로몬’ 군도의 총독이 서명한 편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와 다른 사람들이 서명한 1974년 11월 6일자 탄원서에 답합니다. 아마 귀하가 유의하였을 것이지만, 1974년 12월 30일을 기하여 1956년 포고령 제 1호의 조목에서 다음 말이 삭제 수정되었읍니다,
“‘정기 간행물 「깨어라!」의 이전 호와 이후 호 일체’
“‘정기 간행물 「파수대」의 이전 호와 이후 호 일체’
“이것은 여러분이 그 잡지들을 수입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다른 탄원자들에게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솔로몬’ 군도에서의 최근의 정치적 변화는 참으로 사상을 전달하는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여기에 격려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선교인의 입국 허가와 같은 기타 요청도 멀지 않아 수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