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a 그 당시에는 특별한 허가증이 없이는 어떤 책도 반입할 수 없었으며, 어떤 사서(司書)도 검사 성성(종교 재판소)의 공식 허가 없이는 선적된 책을 어느 것도 열어 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