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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a 그러한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부모에 관한 한 나의 재산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며 부모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없읍니다.’ “고르반”이란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는 것은 아니었다. 보통 그 단어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단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인 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메시야 예수의 생애와 시대」에서 ‘알프레드 에데르샤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부모와 관련한 그러한 서약이 구속력이 있었으며 그러한 서약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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