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h 그 진정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 협회는 누구든지 종교상 확신이나 인도주의적 감정 때문에 사후에 자기의 혹은 친척의 몸을 해부하거나 절단하기를 거절할 권리가 허용될 것을 요망한다. (미국에서와 같이 의문의 죽음이나 위험한 전염병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1967년 5월 4일호 「뉴욕 타임스」지는 6면에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인 랍비들이 미국 정부에게 해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다”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발신은 “5월 3일, 이스라엘, 델 아비브”였다.
동시에 랍비 임마누엘 자코보비스 박사 저 「유대인의 의사 윤리」 (1967년판) 97, 98면 참조. 제목은 “절단”이며, 거기 보면 할례와 그리고 충실한 종의 귀를 뚫는 데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