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j Troslœre II, 390면, 제 이판.
「덴마아크」의 「루터」국교를 다스리는 1947년의 「덴마아크」 법에 의하면, 평신도가 보통 있는 거룩한 예배시간에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Lovbekendtgørelse nr 456 af 23/9 1947 § 2, stk. 3.) 1961년에 「덴마아크」 국회로 말미암아 고려된 상술한 법률의 일부 변경은 교직자가 일용 성귀에 관하여 말할 것을 마련한 그러한 경우에만 평신도가 말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Kristeligt Dagblad 15, 16/4 1961)
「루터 스위스」국교는 심지어 사도직의 계승까지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