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
b 미국의 연구원들인 새라 맥래너핸과 개리 샌더퍼의 말에 따르면, “이론상 자녀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법정] 자녀 양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가 약 40퍼센트나 되며, 양육비 지급 대상자인데도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도 4분의 1이나 된다. 양육비 지급 대상자 가운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전부 받고 있는 어린이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b 미국의 연구원들인 새라 맥래너핸과 개리 샌더퍼의 말에 따르면, “이론상 자녀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법정] 자녀 양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가 약 40퍼센트나 되며, 양육비 지급 대상자인데도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도 4분의 1이나 된다. 양육비 지급 대상자 가운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전부 받고 있는 어린이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