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
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
한국어
  • 성경
  • 출판물
  • 집회
  • 깨80 1월호 26-28면
  • 인권—오늘날은 어떠한가?

관련 동영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 인권—오늘날은 어떠한가?
  • 깨어라!—1980
  • 소제목
  • 비슷한 자료
  • 현대의 진전
  •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
  • 고문과 대량 학살
  •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인권이란 무엇인가?
    깨어라!—1980
  • 29층에서 바라본 전망
    깨어라!—1998
  •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깨어라!—1980
  • 모든 사람의 인권—세계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깨어라!—1998
더 보기
깨어라!—1980
깨80 1월호 26-28면

인권—오늘날은 어떠한가?

“인권 유린이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범을 위배하는 일이 너무도 만연돼 있어 우리는 인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미국 하원의원인 ‘도널드 M. 프레이저’ 씨의 말이다.

이러한 글을 읽고 놀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현대 세계가 인권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전을 했다고 느낄지 모른다. 어떠한 견해가 옳은가?

현대의 진전

현세대의 사람들은 개개 집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을 많이—분명 이전 세대들보다 많이—보아 왔다. 국제 연합은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국제적 표준을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뒤이어 두개의 협정 즉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정, 그리고 시민권 및 참정권에 관한 국제 협정이 조인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목표를 진술한 것에 불과했으므로 당시 국제 연합 가입국들은 거의 다 여기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이 두 협정은 이러한 목표를 국제법으로 삼고자 고안된 것으로서 조인국들에게 구속력이 있었다. 나라들은 여기에 조인하는 것을 훨씬 더 주저하였다.

이 외에도, 국제 연합은 대량 학살, 피난민, 여성의 참정권, 아동들의 권리 및 세계 건강 등의 문제를 토의했다.

국제 연합에 더하여 국제 ‘엠네스티’(정치범 구제 위원회) 등의 다른 국제 기구들이 세계 도처에서 인권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인권 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 노동 기구는 강제 노동 등을 일소하고 실업을 막기 위해 활동해 왔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활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을 통과시켜 왔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교국의 지도자들도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기반으로 삼아 미국의 경제 및 정치적 세력이 다른 나라들이 자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이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

이 모든 운동은 인권이 우리 시대에, 혹은 현존하는 사물의 제도 내에서 보장될 것이라는 의미인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프레이저’ 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많은 나라에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보도를 듣고 있다. 1976년 당시의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용 보도되었다.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국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 제도도, 인권이라는 분야에서 완전한 기록을 자랑할 수 없다.”

세계 인권 선언 30주년 행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용 보도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의와 압제의 사례로 가득차 있다.” 국제 ‘엠네스티’의 논평이 「캔베라 타임즈」지에 이렇게 인용 보도되었다. “어느 정권이나 이념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한 가지 문제는 일부 인권 침해에 국가 정부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정부도 시민들의 권리가 범죄자들에게 침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이 상승하는 범죄 추세로 인해 침해를 받고 있다.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운 또 다른 문제는 세계적 굶주림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살고 있으며, 따라서 거의 아무런 권리도 누릴 수 없다. 어느 누가 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바와 같다. “궁핍과 굶주림 가운데서 어떻게 충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근래 몇달간 이른바 “바다의 고아” 즉 ‘베트남’ 난민들에 대한 ‘뉴우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세계 인권 선언 제 14조에 의하면, 이들에게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몇몇 나라의 연안에 나타나자 대소동이 일어나곤 했다. 외견상 그들은 이들 나라들의 경제를 위협하였다. 그들의 추방과, 때때로 이로 인해 초래된 비극적인 결과가 보도되었다.

이해 관계, 혹은 권리의 상충은 또 하나의 문제이다. 아래에 ‘필리핀’의 교육자 ‘루벤 산토스 쿠유겐’ 씨가 이렇게 설명한 바와 같다. “소수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더 큰 사회 혹은 그 지역의 개발 필요에 반대될 수 있다. 비슷하게, 유리한 집단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리한 혹은 불우한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대부분의 부가 소수 특권층의 수중에 있으며 다수의 국민은 궁핍 가운데 사는 한 나라를 상상해 보라. 다수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의 부를 재분배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정부는 소수 부유층이 똑같이 유효한 권리를 범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어떤 서방국들은 종종 자국의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지적하지만 일부 동방 국가들은 이들을 인권 침해로 비난하고 있다. 「뉴우요오크 타임즈」지에 의하면 ‘피델 카스트로’는 이른바 서방의 자유라는 것이 인간을 착취하고 계급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부르조아’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비공산국들은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자행되었다는 수많은 권리 탄압, 예컨대 강제 노동 수용소에 관한 보도나 널리 보도된 바 있는 반체제 인사들의 곤경에 주의를 돌린다. 그러나 ‘프랑스’의 신문 「라 크로아」에 따르면, “소련은 ·⁠·⁠· 자국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권리를 ·⁠·⁠· 찬양함으로써 (세계 인권 선언의) 올 연례행사를 크게 경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마치 그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며, 아마도 그러하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피터하우스’의 학장인 ‘에드워드 놀만’ 박사가 최근에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서방 민주국들은 독재주의 정부들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 (인권과 관련하여) 이러한 유의 윤리적인 반대를 내세운다 ·⁠·⁠·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방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라는 동일한 수사로써 응수한다. 인권이라는 어휘는 공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념 혹은 계급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변한다.”

고문과 대량 학살

아마도 상기의 사회적인 문제나 이념의 차이보다 더 나쁜 것은 많은 경우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10년 동안 60개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타임」지에 인용 보도되었다. 1975년에만도 40개 나라가 자국 시민들을 고문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몇몇 나라들은, 이에 더하여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세계 대전이 끝나 ‘유럽’에서 600만의 ‘유대’인 및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을 듣고 전세계가 경악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읽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한 조그만 나라의 정부는 전 인구의 육분의 일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열대의 한 섬에서는 최근의 침공으로 10만명이 죽었다는 주장이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백만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들을 읽을 때 아마 이러한 의문이 나곤 했을 것이다. ‘왜 누군가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왜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중지시킬 수가 없는가?’ 영국 법리학자 ‘로드 윌버포스’ 씨가 칭한 바 “인권 선언 이후로 인권이 국제적인 관심사라는 하나의 원칙, 그리고 한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정 문제라는 또 하나의 원칙으로 인하여 생기는—인권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서 그 대답을 찾아 볼 수 있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교수 ‘W. J. 스탠키윅스’ 씨는 이 점을 더 상세히 설명했다.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분명 국제법은 그 나라가 단독으로나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나 간에 인권 침해국에 대해 소송을 일으킬 것을 허락치 않는다. 사실,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의도로 취해진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법에 의하면 침략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인권은 존재하며 또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 사물의 제도 내에서 어떤 방법으론가 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권리의 쟁취를 위한 인간의 투쟁사를 검토해 보면 최소 두 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참으로 도덕적인 사회 즉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비이기적으로 이웃의 권리도 존중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둘째, 개개 집단의 권리에 공정한 균형을 잡아 주고, 인권에 대한 상충하는 이념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지혜를 가진 하나의 권위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권위는 사람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범죄와 궁핍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력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초국가적 즉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지상 세력도 부당하게 대량 학살, 고문, 투옥을 하거나 자국의 시민을 압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사회 그리고 그러한 권위는 현 세상 사물의 제도 내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허공에 뜬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아니다. 인권이 전세계적으로—그것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리라는 확실한 희망이 있다. 다음 기사에 수록된 사실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라.

[27면 삽입]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국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 제도도, 인권이라는 분야에서 완전한 기록을 자랑할 수 없다.”

[27면 삽입]

“궁핍과 굶주림 가운데서 어떻게 충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28면 삽입]

첫째, 참으로 도덕적인 사회 ·⁠·⁠· 가 필요하다.

[28면 삽입]

둘째, 개개 집단의 권리에 공정한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가진 하나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

    한국어 워치 타워 출판물 (1952-2026)
    로그아웃
    로그인
    • 한국어
    • 공유
    • 설정
    • Copyright © 2026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 이용 약관
    • 개인 정보 보호 정책
    • 개인 정보 설정
    • JW.ORG
    • 로그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