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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96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96
파96 11/15 24면

환자의 동의권을 재인정하다

최근에, 이탈리아 메시나 법원 초동(初動) 수사부 판사가 내린 판결은, 성인 환자의 의료상의 요청이 의사들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재인정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어느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소송 사건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1994년 1월에, 혈우병을 앓고 있던 64세 된 증인인 안토니노 스텔라리오 렌티니는, 메시나의 타오르미나에 있는 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안토니노의 아내인 카테나는 의료진에게, 자기와 남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수혈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사도 15:20, 28, 29) 그들의 요청은 존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 센터로 옮기던 중, 안토니노는 호흡 장애를 일으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안토니노는 사망하였습니다. 카테나는 몹시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부활에 관한 성서의 약속에서 커다란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도 24:15) 그러던 중 매우 놀랍게도, 치안 판사가—아마도 사실과는 다른 대중 매체의 뉴스 보도로 인해 오해하게 되어서인지—카테나를 남편을 죽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남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수술을 카테나가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이 지난 뒤인 1995년 7월 11일에 카테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을 하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환자나 환자의 대리인이 치료를 거절할 경우 의료진이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판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의료 의무 규정은 “반드시 개입하기 전에 관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을 예시한다.” 그러므로 그 판사는 카테나가 “자기 남편이 그러한 시술을 받지 않도록 막은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자기의 요청과 상충되는 의료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성인의 권리를 재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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