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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90
깨90 9/15 31면

환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판결

“사람이 자신의 몸을 주관할 권리는 보통법에서 오랫동안 인정해 온 개념이다”라고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 법원의 시드니 로빈스 판사는 언명하였다. 그러면 애초에 무엇이 이러한 쟁점을 불러일으켰는가?

1979년에 캐나다, 퀘벡의 말레트 씨 부부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남편은 사망했고 부인은 중상을 입고 무의식 상태가 되었다.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을 때, 그의 소지품에서 본인이 서명한 치료 지침 및 면책 각서 카드가 발견되었다. 그 카드에는 특별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수혈을 단호히 거절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수혈에는 건강상의 위험도 따른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혈을 하였다. 그 결과, 말레트 부인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폭행 및 종교 차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예심 법원에서, 부인은 2만 달러의 보상 판결을 받았다. 그 소송 사건은 항소 법원인 온타리오 주 최고 법원에 상소되었다.

항소 법원이 말레트 부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되풀이하여 언급한 한 가지 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치료를 거절할 권리는 환자가 자신의 몸을 주관할 지상 권리의 고유한 요소다. ·⁠·⁠· 생명이 아무리 신성한 것이라 해도, 공정한 사회적 평가는 삶의 특정한 부면을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적절한 일임을 인정한다. 그처럼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동기는 그것이 전시의 애국주의든 [혹은] 배우자와 아들 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든 ·⁠·⁠· 간에 오랫동안 사회에서 확고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절하는 것에도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

항소 법원의 의견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의사의 견해에 상관 없이, 치료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사람은 환자다. ·⁠·⁠· 만일 의사가 환자의 치료 거절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치료를 행한다면, 자신의 월권 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의사는 응급시에 따라야 할 지시를 임의로 무시할 수 없듯이, 환자의 사전 지침[여호와의 증인이 소지하는 치료 지침 및 면책 각서 카드 같은 것]을 임의로 무시할 수 없다.” 법원은 이렇게 부언하였다. “당사자의 분명한 반대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수혈을 하는 것은 ·⁠·⁠· 자신의 몸을 주관할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가 자신의 삶의 길로 택한 종교적 가치관에 대한 모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항소 법원 판사는 그러한 응급 상태에서는 그 카드가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사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본 재판관은 ·⁠·⁠· 여호와의 증인의 카드가 무의미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 여호와의 증인의 카드의 지침은 말레트 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 치료의 타당한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수혈을 배제하였다. ·⁠·⁠· 부인이 소지한 문서는 그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대변하기 위한 의도의 것임이 분명하다.”

결론에서 판사는 논리적인 요점을 지적하였다. 즉 증인들이 수혈을 거절할 때, “그들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나 그들의 가족은 나중에 그 카드가 그들의 진의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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